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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위원 79명→59명…심사 처리 건수는 17% 증가
영상의학과 등 3개 진료과 상근위원 '0명'…전문심사 공백 우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연간 125조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근 심사위원이 최근 2년여 사이 25%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심사 건수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7% 증가해 심사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최근 5년여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은 모두 59명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전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심사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0명 이내의 상근 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
현재 상근 심사위원은 법정 상한의 약 66%에 불과하다.
상근 심사위원은 2023년만 해도 79명이었으나 2년여에 걸쳐 25% 넘게 줄었다.
현재 상근 심사위원 가운데 주 5일간 모두 일하는 전일 근무자는 21명이다. 13명은 주 4일, 8명은 주 3일, 17명은 주 2일 근무한다.
'주 5일' 대비 비율에 맞춰 주 4일 근무를 0.8명, 주 3일 근무를 0.6명, 주 2일 근무를 0.4명으로 잡으면 올해 8월 기준 전일 근무 환산 인력은 43.0명에 그쳤다. 법정 상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상근 심사위원 지원자는 2024년 100명에서 지난해 57명으로 줄었다. 그사이 퇴직 상근 심사위원은 19명에서 27명으로 늘었다.
심평원은 위원을 충분히 채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심평원이 지방(강원 원주)으로 이전해서 전문 인력 유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인원은 줄어든 사이 이들이 맡은 일은 늘었다.
심사위원이 직접 처리하는 전문심사 건수는 2023년 59만8천540건에서 지난해 70만2천684건으로 1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심사 대상 진료비(비급여·본인부담 제외)는 112조7천억원에서 124조5천억원으로 10.5% 늘었다.
심사평가위원회에 설치하는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에는 과목별로 인력 공백도 나타났다.
올해 8월 현재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에는 상근 심사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외과 위원은 2023년 10명에서 올해 4명으로, 심장혈관흉부외과 위원은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허종식 의원은 "전문 심사 인력의 공백은 부당·과잉 청구에 대한 감시망 부실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전문성 없는 무리한 삭감으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주 이전 이후 전문의 유입이 어렵다면 보수 체계 개편을 포함한 처우 개선, 원격·유연근무 확대, 진료과별 최소 인력 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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