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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다 재판기간 들쭉날쭉…형사 항소심 최대 '넉달반' 격차

입력 2026-10-16 0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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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강원 지법 9곳 비교…박지원 의원 "재판 복불복 안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같은 종류 재판이라도 법원에 따라 처리기간이 최대 수개월씩 차이 나는 등 법원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지방법원의 1심 평균 처리기간은 민사 5.9개월, 형사 6.8개월 수준이었다.


처리기간은 이날 국정감사를 받는 수도권·강원 지역 지방법원 9곳(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인천·수원·춘천) 내에서도 몇 달씩 차이가 났다.


올해 상반기 민사 1심의 경우 9곳 가운데 서울동부지법에서 8.5개월 소요돼 처리 기간이 가장 길었고, 서울남부지법에선 5.1개월로 가장 짧았다. 같은 서울 안에서 3.4개월이나 차이가 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1심 평균 처리기간은 재작년 5.6개월, 작년 7.0개월, 올해 상반기에는 8.5개월로 집계돼 증가 추세였다.


형사 1심 처리 기간은 인천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이 각각 7.5개월로 가장 길었다. 반면, 형사 1심에선 서울동부지법과 춘천지법이 각각 6.1개월로 가장 짧았다.


지방법원별 항소심 처리 기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1심 단독 사건 항소심은 대부분 해당 지방법원의 항소부가 맡는다.


민사 항소심의 경우 수원지법에선 평균 11.9개월 소요돼 처리 기간이 가장 길었다. 처리 기간이 가장 짧았던 서울북부지법·춘천지법(8.0개월)과는 3.9개월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민사 항소심 평균 처리기간이 수년 연속 1년을 넘겼다.


인천지법은 2022∼2025년 민사 항소심 처리기간이 매해 1년을 넘겼고, 수원지법도 2024·2025년 처리에 평균 1년 이상 소요됐다.


형사 항소심은 의정부지법 평균 10.8개월, 서울남부지법 평균 6.4개월로 두 법원간 4.4개월의 차이가 났다.


전국 지방법원의 항소심 평균 처리기간은 민사 10.0개월, 형사 7.4개월이었다.


1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맡는 고등법원의 경우 수원고법 형사 항소심이 5.5개월(올해 상반기 기준)로 전국 6개 고등법원 중 가장 길었다.


형사 항소심 처리 기간이 가장 짧았던 고등법원은 대구고법(4.1개월)이었다.


고등법원 민사 항소심은 부산고법에서 처리 기간이 13.1개월로 가장 길었고, 대구고법이 9.0개월로 가장 짧았다.


박지원 의원은 "같은 종류의 재판이라도 어느 법원에 사건이 걸리느냐에 따라 몇 달씩 더 기다려야 한다면 이는 '재판 복불복'"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느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처리기간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분석하고 잘하는 법원의 재판 운영 방식을 다른 법원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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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