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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혐의 제이에스티나 대표 1심 집행유예

입력 2026-10-15 15: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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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시계 12만개 수입…'메이드 인 차이나' 아세톤으로 지워




서울동부지방법원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제이에스티나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4명은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 부장판사는 "원산지 표시 손상 및 국산 가장 수출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제적인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원산지 거짓 표시, 국내 판매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해친다"며 "이 회사 시계 사업의 상징성이나 조직 체계를 종합할 때 김 대표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에 따르면 이들은 시계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시계를 재조립해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했다며 조달청을 속였다.


공소청은 지난 8월 31일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제이에스티나 직원 4명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대표 측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당시 회사의 매출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지시하거나 용인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조달청 입찰·납품 과정도 제대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직원 보고와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김 대표가 위반 행위를 알았지만, 경영상 이유로 이를 묵인했다고 봤다. 공공기관 입찰 또한 김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회사 평판에 미칠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실무자들이 대표이사를 속여가면서 본인들의 전적인 책임 아래 몰래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상급자) 보고 없이 내부절차를 무시하며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김 대표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김 대표가 대표가 되기 전부터 업체에서 이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을 양형 요인으로 참작했다.


직원들의 경우 모두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업무를 수행하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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