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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모(53)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나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 방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뒤 현금 121만6천원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나씨가 피해자가 평소 많은 양의 현금·귀금속·명품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현금과 금품을 강탈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봤다.
나씨는 범행 당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강탈 금액 중 50만원은 나씨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이라며 이 금액에 대해선는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8일 살인 혐의로 나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금융계좌 거래내역·범행 현장과 전후 상황·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공소청은 지난 8월 26일 나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나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2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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