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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확정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노동부 관보·누리집 공표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올해 상반기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이 공개됐다. 이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게재했다.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확정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공표된 사업장 37곳의 경영책임자 중 이씨가 유일하게 실형을 받았고,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노동자가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추락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을 거두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해왔다. 올해 상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총 81곳이다.
원·하청 경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있어 처벌받은 경영책임자는 총 85명이다. 이들의 형량은 실형 3명, 징역형 집행유예 77명, 집행유예와 벌금형 병과 2명, 벌금형 3명이다.
법인 형량은 벌금 최대 20억원, 최소 1천만원이 선고됐다. 평균 벌금은 9천800만원이다.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75곳),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62곳) 순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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