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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사건 판결문에 적혀…현금수수 유력 정황으로 지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김경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의 공천 과정에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정황이 판결문을 통해 공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후 실제 그의 공천을 위해 도움을 줬다고 설명하는 대목에서 두 인물이 2022년 4월 나눈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강 의원은 "김병기 의원이 카카오톡 말고 텔레그램으로 '내일 나한테 이것 좀 물어봐줘' 하는 거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 "김병기 의원한테 부동산 관련한 거랑, 다른 것도 만약에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텔레로 정리해가지고 보내시면 될 것 같다"라고 김 전 의원에게 설명한다.
김병기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다.
강 의원은 또 "오늘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라면서 먼저 공천 면접을 본 다른 후보들이 받은 질문 내용을 김 전 시의원에게 알려주기도 한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강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서울특별시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김경 등 3명이었음에도, 강선우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경에게 위원들이 이미 다른 후보자들에게 한 질문을 알려주고 질문사항을 미리 준비해 간사 김병기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김경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현금 1억원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후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강 의원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이, 김 전 시의원에겐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들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한편 김병기 의원은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묵인한 혐의(업무방해)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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