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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일본서 동거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징역 10년→12년

입력 2026-10-14 15: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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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상해치사 유죄 인정…"피해자 명복 빌고 반성할 시간 필요"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1년 전 일본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0년보다 2년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5년 5월 26일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의 주택에서 동거하던 한국인 유학생 조모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조씨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진 않았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는 23살이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측의 슬픔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낮다"며 "피고인은 복역하며 피해자에게 명복을 빌고 범행을 반성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김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일본에서 복역한 8년이 산입돼 복역 기간은 약 4년 남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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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1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