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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사기 가담해 단순 현금 수거책보다 죄질 무겁다"

[금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해외 피싱(금융사기)조직의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하는 역할을 맡아온 20대들이 1심에서 구형량의 두 배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1)씨와 팽모(2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의 두 배에 달하는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에게 3천729만원, 팽씨에게는 2천224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고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며 "피싱 조직의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해 단순 현금 수거책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둔 피싱 조직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 운영을 지시받아 전국 모텔에 중계기를 설치·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외 피싱조직은 이 중계소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7개월간 '노쇼' 사기 수법으로 39명에게 약 1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싱조직 지시를 받고 전국 각지 모텔에 1주일 간격으로 투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싱 조직은 이들에게 택배 등을 통해 대포폰 136대, 유심칩 395개 등을 제공했고, 이들은 이 물품을 이용해 번호 조작 중계소를 운영했다.
조직은 피의자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후 원격으로 조작,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전화 등으로 연락할 때 번호가 '010'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했다.
조직원들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을 예약하고, 특정 업체에서 물건을 대신 사달라며 입금을 요구한 후 잠적하는 '노쇼'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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