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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조혜인] 사진합성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적장애인을 10년간 착취한 염전 업주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14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전남광주 신안군 모처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지적장애가 심한 B(65)씨를 부리고 인건비 9천600만원 이상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재판에는 A씨의 친동생(58), B씨가 임시로 생활한 요양병원의 관계자(63)도 각각 B씨 통장에 있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
이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애인 B씨가 장기간에 걸쳐 착취를 당한 사실은 2023년 신안군 염전 일대에서 이뤄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 선행 재판에서 B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벌금형의 집행유예 처분은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처벌이라는 질타가 지난해 법원·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오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근로기준법 사건만 따로 분리 기소했다고 해명했고, 법원은 근로기준법 사건의 양형 기준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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