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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 하사의 자살사건 조사 결과 선임 원사의 폭언·폭행이 있었다며 부대 관리 소홀에 대한 진단 체계를 마련하라고 공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제51전대 하사로 복무했던 A(27)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아버지가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의 아버지는 "선임부사관의 폭행·폭언·사적 지시 등으로 인한 사망임에도 상급 부대 차원에서 부대 관리 소홀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건 사건 축소·은폐의 의도가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공군 측은 괴롭힘 당사자인 원사 B씨를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히며 부대 관리 소홀에 대한 진단은 근거가 부족해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원사 B씨가 A씨와 다른 부대원들에게 심한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하고 부대 내에서 어깨와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공군 군사경찰 조사결과보고서에는 B씨의 폭행과 폭언을 부대 차원에서 제때 인지하거나 개입해 막지 못한 부대 관리 부실이 있다며 관련 진단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소속 부대 감찰안전실에서 부대 진단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사실은 보고서에 누락돼 있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 사망 사고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행동을 전면 통제하는 군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국가 책임을 전제로 조사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지 않을 경우 사망 원인을 개인의 선택·과실로 환원하는 프레임이 작동될 가능성이 높아 조사 범위 축소, 조기 종결, 지휘 책임 면제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군사경찰과 감찰안전실이 부대 관리 소홀에 관한 부분을 근거 미비나 지휘관 판단하에 시행하는 항목으로 간주해 구조적 지휘 책임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에게 군 사망 사고 수사 결과 영내 폭행 등 병영 갈등이 확인되는 경우 부대 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공군수사단장에게는 사망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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