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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서울시, 다른 공공임대 연계한다지만 대상 가구 수도 몰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은 새로 전세를 얻거나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2년 전보다 8천만원 이상 올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6.9.27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서울 장기전세주택의 20년 만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퇴거 대상 우선공급 가구 중 약 20%는 장애인·저소득층·고령자 등 자격으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취약계층의 퇴거 후 주거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후속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9∼2031년 장기전세주택 만기가 도래하는 우선공급 가구 1천654가구 가운데 장애인·저소득층 등으로 입주한 가구는 234가구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118가구, 저소득층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76가구, 영구임대주택 거주 중 자격상실자 29가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11가구 등이다.
여기에 고령자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82가구를 더하면 총 316가구로, 전체 우선공급 가구의 19.1%를 차지한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은 장애인·저소득층·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우선으로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 장기전세주택은 2027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 682가구, 2029년 1천747가구, 2030년 2천452가구, 2031년 4천170가구 등 향후 5년간 총 9천361가구가 20년 만기를 맞는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만기가 도래하면 계약을 연장하거나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고 주택을 반환받아 다른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8일 발표한 장기전세주택 대책에서는 2027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을 반환받아 재공급하고, 기존 입주 가구 중 소득·자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구임대·국민임대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실제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SH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만기도래 가구 중 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연계 가능 여부는 임대 유형별 입주 자격인 소득·자산 조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부 의원은 서울시가 만기를 앞둔 가구의 현재 주거 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체 주거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초 입주 이후 최대 20년이 흐른 만큼 당시와 현재의 주거 취약 여부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재 고령으로 인해 별도의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20년 만기라는 원칙과 별개로 장애인·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가 아무런 대안 없이 퇴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만기를 앞둔 가구 가운데 취약 상태에 놓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체 주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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