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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공개 비판, 조직 기강 무너트려…임명되면 뜻 모아 최선 다할 것"
윤석열 징계청구 반대 성명 질문에는 "절차 부적정해 동참" 답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이승연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자신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 조직 기강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임 청장에 대한 징계 계획과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중수청법상 정치 관여 금지를 언급하며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한다고 했다.
13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취임 후에도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임 청장 등 지방청장의 정치적 발언을 징계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특정 구성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후보자 신분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중수청법 42조 등 법령이 정한 의무는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중수청법 42조는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한 조항이다.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찬양·비방의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해선 안된다고 정한다.
2018년 대검 감찰1과장 재직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 은폐와 관련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임 청장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서는 "감찰무마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제3자(임은정)에 의해 다시 불거지는 것이 피해자에게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게 될까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청장과의 협업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임 청장은 광주지방중수청을 끌어나갈 책임자인 만큼 조직을 안착시키고 관내의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임 청장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중수청장 임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점에 대해서는 "중수청을 염려하는 마음에 하신 말씀으로 이해한다"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에 대해 제기되는 모든 질문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설사 그 주장이 왜곡되거나 편향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성실하게 설명하고 해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검수완박' 논의 당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은 공감해 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과거 특수부 근무 등의 경험을 통해, 수사권 남용 및 권한집중 문제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입각해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은 공감해 왔다"며 "피해자 보호 방안 없이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완수사 유지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신뢰를 잃고 폐지에 이른 점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중수청에서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해 '친윤 검사'라는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성명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총장의 징계 대상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이르는 절차 및 과정에 일부 부적정한 점이 있었고 직무 배제 명령으로 직무에서 즉시 배제한 것이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성명에 동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법왜곡죄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말에는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법조인과 수사관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므로, 수사 착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논의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는 공소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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