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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두발 규정 어긴 군무원 감봉 처분…행정소송 제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군무원단체가 군무원에게 군인 복무규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3일 전국군무원연대는 두발 규정을 어긴 군무원에게 내려진 감봉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서울행정법원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 제3조 제3호 '군무원'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남성 군무원 A씨는 육군 두발 기준을 지키라는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재심에서 감봉 1개월로 깎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은 내달 19일에 열린다.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의 복무 등에 관한 규율을 담고 있지만,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군무원에게도 '군인에 준하여' 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명령 복종의 의무까지 군무원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이 단체는 '군인에 준하여'라는 문구가 징계의 근거로 충분한지, 군인과 군무원을 사실상 동일한 복무규율 아래 두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는지 다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군무원 두발 규정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지난 9월 국방부는 군무원의 두발 길이 제한을 없애라는 지침을 각 군에 하달했다.
한편 전국군무원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8월 군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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