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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동훈 수사 방해' 각하…공수처장 "범죄성립 부족 결론"(종합)

입력 2026-10-13 16: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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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발 5년 만에 종결…"증거 부족으로 수사 필요성 인정안돼"




공수처 현판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각하 처분으로 종결됐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5년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월 10일 각하 처분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 유착 관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대검찰청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무력화했다는 취지다.


그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채널A 사건 감사·수사 방해 등이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는 재판부 판단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감찰 중단 지시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사적 이익이나 불법 목적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도 없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수사기관에서의 각하는 고소·고발 등을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났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지적에 위법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폈으나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검찰도 같은 사안에 대해 각하하면서 고발 근거가 풍문과 추측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수사·감찰 방해를 인정했다"고 지적하자 오 처장은 "판결과 상충된다는 부분은 행정 재판에서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고, 재판에서의 범죄 성립 여부는 조금 다르다"고 답했다.


오 처장과 한 의원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연락 여부를 묻는 김 의원 질의에 대해서 오 처장은 "사건 처분 전후로 연락하지 않았고, 전혀 연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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