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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각하 처분으로 종결됐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5년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월 10일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감찰 중단 지시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사적 이익이나 불법 목적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도 없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주당은 2021년 10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관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대검찰청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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