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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입력 2026-10-13 13: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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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가 외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 가족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한시적 조치가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발생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은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방문 목욕·간호 같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칭한다.


단 2024년 11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할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 기간이 늘어났다.


애초 이달 말까지였던 허용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2개월 연장된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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