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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김지용 비판' 임은정 감찰 속도…자체 훈령도 마련

입력 2026-10-13 12: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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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 후 징계 여부 검토…중수청→행안장관→총리 징계위 거쳐 의결


'檢 내부 고발자'에서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으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최윤선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연일 비판해오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본격화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내부적으로 마련해둔 감찰 훈령을 토대로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훈령은 조만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전날 행정안전부로부터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한 중수청은 본격 감찰에 착수해 SNS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임 청장 발언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감찰관이 공석인 만큼 직무대리인 허성환 감찰담당관이 업무를 지휘하고 있다.


통상적인 감찰 절차를 고려했을 때 향후 임 청장에 대한 서면 질의와 증거물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임 청장에 대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수청은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하고, 행안부 장관이 징계 요구를 의결하게 된다.


최종적인 징계 의결 권한은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에 있다.


오는 14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청장 취임 후 이뤄질 고위 관료 인사를 통해 감찰관이 임명된다면 절차에 보다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취임 후에도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히기도 했다.


임 청장은 김지용 후보자의 청장 적격성을 두고 공개적인 비판 발언을 해왔다는 이유로 감찰 대상이 됐다.


그는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으로 있던 당시 자신이 제기한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가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점, 채널A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러한 임 청장의 행위가 정치 중립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는 전날 취재진에 "외부에서 나오는 정치적 주장에 (중수청) 내부의 호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며, 임 청장의 행위를 두고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임은정 감찰지시' 질문에 답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utzza@yna.co.kr


임 청장은 검찰 재직 당시에도 조직을 비판해오며 내부 고발자 역할을 자처해온 인사다.


대표적으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지난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해 징계받았다.


당시 검찰 상부가 '백지 구형'을 지시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임 청장은 이 일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상부의 백지 구형 지시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임 청장의 손을 들어줬다.


임 청장은 2018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지현 검사의 피해에 관해 탐문하고 다니던 자신을 불러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고 호통을 쳤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해 5월 성추행 사건을 무마했다며 검찰 고위 간부를 고발했는데, 이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각하 처분됐다.


임 청장이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며 불복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임 청장은 2019년 또 한 번 검찰 전현직 간부를 고발했다.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윤 검사의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다.


이 사건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됐다.


임 청장은 조직에 비판적인 소위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2021년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임 청장은 윤 전 대통령 등을 모해위증 교사 사건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윤 정부에서 비교적 한직으로 밀려났던 임 청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검사장을 달며 승진했고, 지난 1일 중수청 1급 관료 인사에서 광주지방중수청장으로 발탁됐다.


조직을 옮겨왔으나 내부 비판자 역할을 이어온 임 청장은 전날 행안부 장관의 감독권 행사로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됐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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