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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시행'에 헌재 사건 폭증…국선대리인 예산은 제자리

입력 2026-10-13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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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사건 인용률 3.7%…사선대리인 사건 인용률 절반 못미쳐




헌재 헌법소원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올해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헌법재판소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이 크게 늘었으나 국선대리인 예산은 5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인용률은 사선대리인 사건 인용률의 절반에 그쳤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선대리인 신청은 1천46건으로 지난해 한해(1천68건) 수준과 맞먹는다.


올해 3월 법원 재판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헌법소원 사건 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재판소원을 포함해 올해 상반기 헌재에 접수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2천792건으로 반년간 이미 지난해 1년치(2천445건)를 훌쩍 뛰어넘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통해 청구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면 헌재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선정 건수는 올해 상반기 51건에 그쳤다. 대부분은 청구요건을 미충족해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등에서 탈락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선대리인 보수 예산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1억900만원으로 변함이 없었다.


이에 2023년과 지난해에는 국선대리인 보수를 예산 대비 초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6월까지 국선대리인 보수 예산의 72.6%(7천910만원)를 이미 집행했다.


앞서 재판소원 도입을 앞두고 국선대리 제도를 확대해야 한단 지적에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헌재가 내년 증액을 요구한 국선대리인 비용은 7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선대리인이 맡은 사건의 인용률은 올해 상반기 3.7% 수준으로 사선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 인용률(8.1%)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은 2022년 9.1%, 2023년 7.6%, 2024년 10.4% 수준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4.7%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3.7%까지 감소했다.


2024년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은 10.4%로 사선대리인 사건 인용률(12.3%)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난해(국선 4.7%·사선 7.3%)와 올해 상반기(3.7%·8.1%)에는 격차가 두 배 안팎으로 벌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국선 사건의 승소율이 사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돈 있어야 헌재에서 이긴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헌재는 국선대리인 예산을 현실에 맞게 늘려,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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