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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수급 전 사망 장애인 1만3천명…46%는 최소 가입기간 충족
중증장애인 수급연령 특례 없어…소병훈 "수급 개시 앞당겨야"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납부하고도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못해 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숨진 장애인이 6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수급 전에 사망한 장애인 전체의 46%에 달하는 규모로, 비장애인보다 기대수명이 짧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정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 사망한 등록 장애인은 총 1만3천263명이었다.
사망 당시 장애 정도를 보면 뇌병변이나 정신 장애 등 심한 장애(중증)를 겪던 가입자의 사망 사례가 경증 장애 사망자(4천532명)의 2배가량인 8천731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연금 수급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꼬박 채웠는데도 수급 연령 미달로 노령연금을 단 1회도 받지 못한 채 숨진 장애인은 전체의 46.0%인 6천100명에 달했다.
이들 6천100명 중 사망 후 유족연금으로 전환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아직 급여 청구조차 하지 못한 자는 1천53명이나 됐다.
'수급 전 사망'이라는 비극은 장애인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된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심한 장애를 겪는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04개월(약 8.6년)로, 노령연금 수급 최소 기준인 120개월(10년)에 못 미쳤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평균 기준소득월액 역시 171만4천460원으로, 경증 장애인(276만2천349원)의 62% 수준에 머물러 저소득과 가입 단절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들은 수급 개시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탄광 근로자나 선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 신체 노화와 노동 특성을 고려해 노령연금을 일반 가입자보다 5년 일찍(올해 기준 만 58세) 수급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증·발달장애인 대상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하향 등에 관한 시뮬레이션이나 재정 추계 요구에 관한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소병훈 의원은 "비장애인보다 평균 기대수명이 현저히 짧고 신체적 퇴행이 일찍 찾아오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똑같은 수급 연령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가혹한 사각지대 방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국가로부터 노후 보장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떠나는 장애인이 수천 명에 이르는 현실을 공단이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광산 근로자 등에게 인정되는 '특수직종 준용 원리'를 중증 장애인에게도 적용해 수급 개시 연령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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