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우발적 범행 주장…가정폭력 신고·혼인 무효 소송 보복하려 했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송치되고 있다.
가정폭력과 이혼소송으로 별거중이던 A씨는 아내의 은신처를 찾아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가 7시간 만에 강원도 양양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026.10.11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경찰이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을 체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에도 경찰은 보복·계획범죄 정황을 잡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존속살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강원 양양까지 도주한 그를 긴급체포해 송파서로 압송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일단 A씨 신병을 당분간 확보한 뒤 후속 수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점 여부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통상 살인죄보다 무겁다.
보복살인 혐의는 자신이나 타인의 수사·재판에 대해 단서나 진술 등을 제공했을 때 이를 보복하는 형태로 살인이 이뤄질 때 적용된다.
A씨는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아 지난 8월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당시 수원권선경찰서는 A씨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나섰으나, 사회복무요원인 그가 며칠째 무단결근하고 소환에도 불응해 신병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부인과 관계로 인해 감정이 상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장모를 표적 삼은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송치되고 있다.
가정폭력과 이혼소송으로 별거중이던 A씨는 아내의 은신처를 찾아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가 7시간 만에 강원도 양양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026.10.11 hwayoung7@yna.co.kr
경찰은 A씨가 평소 흉기를 가지고 다닌 점을 근거로 계획범죄를 추궁하고 있다.
치밀한 계획 살인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한동안 아내나 아내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을 품고 행동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최근 아내 동향을 파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스토킹 범죄 가능성도 두루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A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들여 아내의 소재지 인근에 흥신소 직원을 파견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사망한 50대 장모는 A씨로 인해 신변 불안을 느끼던 딸의 귀갓길 마중을 나갔다가 살해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벌이던 아내가 혼인 자체가 강압 탓이라 무효라는 취지의 혼인 무효 소송으로 소 내용을 바꾸려 하자 앙심을 더욱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아내를 기다렸지, 장모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어 범행 직후 자신도 당황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가정폭력 수사나 소송이 시작된 이후 A씨의 의도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부터 확보한 뒤 포렌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지가 일정하게 특정되지 않아 경찰은 A씨의 동선 전반을 역추적하며 계획성을 입증할 주요 압수물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pual07@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