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김건희측, 대법에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尹 2심 판결문 제출

입력 2026-10-12 18:02:2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무죄 취지 그대로 적용돼야" 의견서도…이달말 구속기한 만료 전 선고 관심




김건희, 2심서 '징역 4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듣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26.4.28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2심 무죄 판결문과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지난 7일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판결문을 제출했다.


함께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선 "윤 전 대통령 2심 판결 판시 취지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판단이었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달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선고기일을 미뤘다.


같은 달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유죄를 받자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러나 이달 7일 윤 전 대통령 사건 2심도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되는데, 재산상 이득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치적 도움만 제공됐으므로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여사 측은 판결문과 함께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 즉 명태균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기부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부의 성격, 고의, 의사의 합치에 관한 판단은 모두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공통되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법리와 결론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8일 "2심이 증거나 설시 없이 일부 무죄로 본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12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전합 회부로 선고가 밀리면서 구속 기한(이달 31일) 만료로 인한 석방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중기 특검팀은 구속 기한 만료 전까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lread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