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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1호는 수사가 아닌 감찰…임은정 광주청장 감찰 착수(종합)

입력 2026-10-12 16: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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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장관 지시…공무원 품위유지·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쟁점


'공석' 감찰관 대신 직무대리에 감찰 지시…윤 장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를 겨냥한 비판 발언을 연일 쏟아낸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공식 접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중수청은 12일 오후 2시 25분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감찰관 직무대리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수청이 이달 2일 개청한 이래 감찰에 착수하는 첫 사건이다.


조직미비 등으로 아직 '1호 수사'를 개시하지 못한 중수청은 '1호 감찰'을 먼저 착수하게 됐다.


일각에선 중수청 감찰관이 공석이라 실제 감찰에 나서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중수청은 감찰관 직무대리인 허성환 감찰담당관이 감찰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감찰을 지시한 윤호중 장관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감찰담당관이 감찰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며 감찰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감찰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묻는 기자에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향후 감찰에서 핵심 쟁점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비판한 발언과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에 해당하는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인지 등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단체 관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임 청장의 발언을 두고 "외부에서 나오는 정치적 주장에 (중수청) 내부의 호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또 "(임 청장이) 중수청의 고위 간부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 등을 언급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지목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9일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1일 출범 9일째를 맞은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모습. 2026.10.11 ondol@yna.co.kr


감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중수청은 5급 이상 수사관에 대한 감찰 지시가 접수되면 조사를 거쳐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해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한다.


이후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징계위에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임은정 광주청장은 김지용 후보자의 과거 대검 감찰부장 시절 사건 처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임 청장은 자신이 과거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으나 대검찰청이 묵살했고, 당시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이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점, 채널A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중수청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이 같은 점들을 언급하며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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