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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피해자 역기소' 의혹…"원칙대로 처리" 반박

입력 2026-10-12 1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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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부장 시절 사기 피해자를 무고로 기소?…'공소권 남용' 지적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승연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가 검사 재직 당시 사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형을 포기하고 피해자를 무고 피의자로 둔갑해 기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서 원칙대로 처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과거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판2부장이었던 2016년 '국새 사기'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민규홍씨 부인 김모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공소 유지를 지휘했다.


고소인 김씨는 박씨로부터 '전직 검찰총장인 변호사를 통해 (남편) 민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0년 현금 5천만원을 건넸으나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쓰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 박씨는 돈을 받았다가 직후에 돌려줬다고 맞섰다.


당초 검찰은 고소인 김씨 주장대로 박씨를 사기죄로 기소했지만, 김지용 후보자가 지휘하던 공판2부는 재판에서 고소인 주장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박씨에게 2010년 건넨 현금을 촬영한 것이라며 검찰에 사진을 제출했으나 지폐의 발행일이 2014년으로 나타나 검찰이 판단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공판2부는 이에 박씨의 재판에선 "재판부 판단대로 선고해달라"며 사실상 구형을 포기했고, 김씨를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중대범죄수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피고소인 박씨는 사기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고소인 김씨는 1·2심 모두 무고죄는 무죄, 일부 모해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사건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박씨에게 건넨 현금을 촬영한 사진을 조작하는 등 일부 증언이 명백히 허위지만, 박씨에게 돈을 건넨 것만큼은 사실로 인정되는 점에 비춰 무고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 매체는 이날 박씨가 무죄를 선고받기도 전에 검찰이 고소인 김씨를 수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가 기각된 끝에 무고죄로 역기소한 점을 지적하며 "공소권 남용을 지적할 만한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됐고, 추가 소명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박씨 사건에서) 명백한 무죄 선고가 예상됐다"며 "이에 재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구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일부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며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매체는 또 박씨에 대한 구형을 포기한 배경에 전직 검찰총장인 모 변호사의 존재를 의식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후보자 측은 이에 "김씨의 모해위증과 무고의 객관적 정황이 현저하게 드러난 점을 고려했을 뿐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김씨를 기소한 직후인 2017년 대검(현 공소청) 감찰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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