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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공사비 갈등 줄인다…SH가 소규모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입력 2026-10-11 0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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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개정…조합원 20% 요청·공사비 5∼10% 이상 뛰면 검증 가능


조합운영비·설립비 지원 확대…서울시,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호 착공 추진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모아타운 사업 지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는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조합 운영과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 지원 범위도 함께 넓혀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여러 필지를 묶어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은 이런 모아주택이 여러 곳 모인 지역을 하나로 묶어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 시설까지 함께 정비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 조례의 핵심은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SH의 공사비 검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을 맺은 뒤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구하면 SH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모아주택 간담회 참석한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8일 모아주택 1호 사업지인 서울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를 방문해 주민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28 scape@yna.co.kr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른 경우도 검증 대상이 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했다면 당초 계약금액보다 공사비가 10% 이상, 인가 이후 선정했다면 5% 이상 증가한 경우 각각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또 한 차례 검증 뒤에도 검증 당시 계약금액보다 공사비가 다시 3% 이상 오르면 추가 검증도 가능하게 했다. 다만, 생산자물가 상승분은 증액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SH의 공사비 검증은 건축·토목 등 공종별 물량과 단가, 계약서상 공사비 등을 살펴 증액 요구가 적정한지를 따져보는 절차다.


현재 서울시의 일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도 조합원 20% 이상이 요구하거나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폭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이뤄지고 있다.


검증에 드는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했다.




관악구, '관악효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완공


[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자 간 이견이 장기화하면서 착공이 늦어지는 일을 줄이고,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검증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조합 운영 단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전자서명 동의서나 온라인 총회 등 개별 항목별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합운영경비 전체의 50% 범위에서 보다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구의 조합설립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서울시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규 모아타운 후보지 100곳을 추가로 선정해 2030년까지 약 12만호 규모의 공급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모아주택 사업성을 높이고 절차를 단축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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