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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檢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부작용에 목소리 낼 것"(종합)

입력 2026-10-08 2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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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감서 우려 언급…"보완책 필요하다고 계속 의견 냈다"


"도이치 주가조작 수사로 檢신뢰 저하…수사기록 유출, 제도 보완 필요"




안경 고쳐쓰는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6.10.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최원정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부작용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기존 법무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부작용이 커지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냈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국회에서 여러차례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검찰이 과거 표적수사와 기타 직접 개시 수사 사건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그 점에 개선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수사 기능을 분리해 중수청을 설립해야 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과 현장 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이 얼마나 될지 사건 지연이나 암장(暗葬)되는 사건이 얼마나 생길지에 대한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 대행은 또 "저희가 지금 이 새로운 형소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 제도가 최대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제도의 한계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범죄 대응 역량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부작용이 크다면,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개선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 nowwego@yna.co.kr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은 다만 과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이로 인해 검찰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은 이 대행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과정이 검찰의 신뢰도를, 국민의 신뢰도를 너무나도 떨어트린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또 "수사 과정에 이뤄졌던 일련의 일들에 반추해야 될 요소들이 정말 많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망조를 들게 한 사건이고 검찰 해체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며 당시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들이 여전히 공소청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행은 이에 대해 "당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다"며 "의사 결정권자와 단순히 수사팀에 참여해 일했던 검사는 어느 정도 (평가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마이크 작동하지 않는다고 알리는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던 중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알리고 있다. 2026.10.8 nowwego@yna.co.kr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은 검찰 수사 기록 유출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김의겸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방공소청 부장검사)이 과거 자신이 수사할 때 작성한 있던 자료를 특검팀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장도 아니고 김건희를 수사할 때 있던 수천, 수만 장의 수사 기록을 통째로 들고 나와서 필요한 부분을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전 후보자에 대한) 서울서부지검 수사와 기소 계획 문건에 한정되지 않고 (수사 기록 유출이) 검사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행은 이에 대해 "과거에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도 재판연구관이 검토한 보고서를 유출한 것을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가 그것이 법률적인 검토와 본인의 노력이 들어간 보고서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고 짚었다.


이 대행은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과거의 보고서라든지 수사 기록에 관한 관리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며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관련해서도 해석과 보완돼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서부지검에서 외부 보고서가 유출되었던 부분 등을 포함해서 이같이 수사 기록이 유출되거나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jaeh@yna.co.kr,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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