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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감서 우려 언급…"보완책 필요하다고 계속 의견 냈다"
"도이치 주가조작 수사로 檢신뢰 저하…수사기록 유출, 제도 보완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6.10.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최원정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부작용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기존 법무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부작용이 커지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냈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국회에서 여러차례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검찰이 과거 표적수사와 기타 직접 개시 수사 사건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그 점에 개선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수사 기능을 분리해 중수청을 설립해야 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과 현장 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이 얼마나 될지 사건 지연이나 암장(暗葬)되는 사건이 얼마나 생길지에 대한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 대행은 또 "저희가 지금 이 새로운 형소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 제도가 최대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제도의 한계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범죄 대응 역량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부작용이 크다면,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개선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 nowwego@yna.co.kr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은 다만 과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이로 인해 검찰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은 이 대행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과정이 검찰의 신뢰도를, 국민의 신뢰도를 너무나도 떨어트린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또 "수사 과정에 이뤄졌던 일련의 일들에 반추해야 될 요소들이 정말 많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망조를 들게 한 사건이고 검찰 해체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며 당시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들이 여전히 공소청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행은 이에 대해 "당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다"며 "의사 결정권자와 단순히 수사팀에 참여해 일했던 검사는 어느 정도 (평가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던 중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알리고 있다. 2026.10.8 nowwego@yna.co.kr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은 검찰 수사 기록 유출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김의겸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방공소청 부장검사)이 과거 자신이 수사할 때 작성한 있던 자료를 특검팀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장도 아니고 김건희를 수사할 때 있던 수천, 수만 장의 수사 기록을 통째로 들고 나와서 필요한 부분을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전 후보자에 대한) 서울서부지검 수사와 기소 계획 문건에 한정되지 않고 (수사 기록 유출이) 검사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행은 이에 대해 "과거에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도 재판연구관이 검토한 보고서를 유출한 것을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가 그것이 법률적인 검토와 본인의 노력이 들어간 보고서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고 짚었다.
이 대행은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과거의 보고서라든지 수사 기록에 관한 관리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며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관련해서도 해석과 보완돼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서부지검에서 외부 보고서가 유출되었던 부분 등을 포함해서 이같이 수사 기록이 유출되거나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jaeh@yna.co.kr,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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