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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혀…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명시·묵시적 근로계약 없어"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백화점과 면세점은 입점업체 판매사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2부(박혜선 원종찬 오현규 고법판사)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한 화장품 업체 판매사원들이 속한 노조는 2023년 6차례에 걸쳐 백화점·면세점에 단체 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노조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백화점과 면세점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노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백화점과 면세점이 판매사원들의 일부 근로 조건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직접 가지거나, 최소한 원사업주인 입점업체와 중첩적으로 가지는 만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올해 5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전 사안이라면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계약을 맺고 있는 자'로 봐야 한다는 게 골자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2심 재판부는 "백화점과 면세점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종전 법리에 따라, 즉 판매사원들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백화점과 면세점이 영업시간과 정기 휴점일 등을 정하고 판매 사원들에게 일부 교육을 실시하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이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하거나 매장 시설 관리자로서 관리권을 행사하는 데 그칠 뿐, 판매사원에 대한 지휘·명령은 없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명시적 근로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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