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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발행 30주년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정의기억연대 나비문화제가 열린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에 나비 리본이 놓여있다.
기림의 날은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하는 날로 2017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2026.8.14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연구해온 아베 코오키 일본 메이지가쿠인대 국제학부 교수가 한국을 찾아 피해자 권리구제 등을 위해 일본의 인권 보장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베 교수는 정의기억연대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보고서 발행 30주년을 맞아 8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국제규범 형성과 시민사회 국제기구 대응전략'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1996년 4월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은 '전쟁 중 군대 성노예 문제 조사보고서'를 내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개별 보상, 공식 사죄를 촉구했다.
아베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유감스럽게도 일본 정부는 과거와 현재를 단절하고, 인권조약은 과거의 사건에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피해생존자임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김학순 씨 등이 1991년 12월 일본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총 10건의 소송이 피해 생존자들에 의해 제기됐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법적 도전은 하급심부터 대법원에 이르는 거의 모든 과정에서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법이 거대한 장벽이 돼 피해 생존자들이 요구하는 정의 실현을 계속해 가로막아 왔다"며 "'적용 가능한 법 원칙의 탈식민화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호소를 일본의 국제법학자 중 한 명으로서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교수는 "차별금지법도 없고 독립된 국내 인권 기구도 없으며, 나아가 국제적인 인권 구제 메커니즘조차 접근할 수 없는 일본의 인권 보장 제도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는 일본군 성노예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국제인권법에 기반해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내법을 제정하고, 해당 법률의 이행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국내 인권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라시다 만주 전 유엔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은 "국내 차원에서 인권 증진과 보호, 인권 침해 예방에 실패한다면 국제사회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인권 원칙과 규범, 기준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문제는 유엔 인권 체제, 특히 특별절차와 조약 기반 메커니즘 내에서 여전히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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