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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 어렵다" 회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격오지와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주거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국방부 장관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11월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 및 간부 등을 방문·설문 조사한 뒤 올해 4월 국방부 장관에게 처우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간부 숙소 등에 입주한 군무원이 현역 입주 신청자가 있다는 이유로 '2개월 내 퇴거'를 요구받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회신했다.
또 군무원도 의약품 원내 조제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군무원을 주거 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주거시설이 잦은 근무지 이동 등 군인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 운영되는 만큼,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일한 수준의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군무원의 주거 지원 문제를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군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과 취약지역의 근무 환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격오지의 경우 주거 인프라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대체 주거 수단이 충분치 않은 데다 군무원은 당직 근무·비상 대응 등 군 조직 특성상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무원에 대한 적절한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하며 국방부의 권고 불수용 내용을 공표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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