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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5%→2025년 13.2%…5년간 3천750건 중 419건 불승인
정신질환 공상 승인 55명…자살 경찰관 중 순직 인정은 8%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업무 중 다친 경찰관이 치료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2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의 공무상 요양 기간 연장 불승인 건수는 2023년 49건에서 지난해 122건으로 약 2.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불승인율은 2023년 6.5%에서 지난해 13.2%로 2배가량 상승했다.
2021년 17.4%를 기록한 불승인율은 2022년 7.5%, 2023년 6.5%로 낮아졌다가 2024년 11.0%, 지난해 13.2%로 2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1∼2025년 경찰관의 공무상 요양 기간 연장 심사는 총 3천750건이었다. 이 중 3천331건은 승인됐고, 419건(11.2%)은 불승인됐다.
연도별 불승인 건수는 2021년 108건, 2022년 44건, 2023년 49건, 2024년 96건, 지난해 122건이었다.

[연합 AI 인포그래픽 제작. 재판매 및 DB 금지]
인사처는 요양 연장 불승인의 주요 사유로 '기존에 승인된 요양 기간으로 치료가 충분한 경우'와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은 부상·질병이 아닌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 기간을 신청한 경우'를 제시했다.
연장 심사에서는 승인받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지를 판단한다.
완치된 경우뿐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연장을 불승인한다는 게 인사처 설명이다.
연장 불승인이 비극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 8월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다 중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받던 경남 합천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는 요양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복직을 고심하다 숨을 거뒀다.
당시 이 경위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향후 1년 이상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이 담겼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기존 치료가 증상 유지와 악화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에 해당한다며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박상웅 의원은 "불승인율이 높아진 만큼 심사 기준과 적용이 부상 경찰관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국민을 지키다 다친 경찰관들의 치료와 회복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2021∼2025년 정신질환으로 공상을 인정받은 경찰관은 총 55명으로 집계됐다.
질환별로는 우울증이 25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20명, 공황장애가 10명이었다.
같은 기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찰관 116명 중 순직을 인정받은 인원은 10명(8.6%)으로 10% 미만이었다.
순직 불승인 결정이 행정소송에서 뒤집힌 사례는 극소수였다.
인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살로 사망한 경찰관의 순직 불승인 결정이 행정소송에서 변경된 사례는 2건이었다.
2021년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이 승소했고, 2022년에는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해 순직이 인정됐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은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가 많은 직군이고, 몸과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게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조직 차원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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