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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가폭력 피해 회복 실현해야"
올해 긴급조치 민사재심 특별법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유족을 비롯한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정부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민사재심을 청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은 7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 소장 유족들을 비롯한 긴급조치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리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민사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각된 국가배상청구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백 소장은 유신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다가 1974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년1개월 동안 수감됐다.
이후 2013년 형사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긴급조치변호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 발령과 적용·집행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했다"며 "이후 대법원장이 구성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이 판결들이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한 사례로 소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긴급조치 9호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고 2023년에도 긴급조치 1호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판례 변경 전 패소 판결이 확정된 백 소장 등 피해자들도 올해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긴급조치변호인단은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라는 사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는 오랫동안 가로막혀 왔다"며 "이번 재심 청구가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인하고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미뤄진 피해 회복을 실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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