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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쟁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부친과 다른 여성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소송이 자신도 모르게 진행돼 확정되자 유족급여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뒤늦게 항소를 냈다가 각하된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7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부친과 다른 여성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추완항소를 냈다가 각하된 A씨의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추완항소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상의 항소 기일(1심 판결 후 2주 이내)을 넘겨도 항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갈등은 2024년 8월 A씨의 부친인 B씨가 사망한 뒤 발생했다.
한 달여 뒤 C씨는 자신이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사실혼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당사자는 혼인관계의 존재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검사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씨는 2025년 2월 18일 1심에서 승소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3월 7일 확정됐다.
문제는 A씨가 소송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A씨는 자신이 B씨의 유일한 1순위 상속이어서 C씨의 소송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C씨가 고의로 자신에게 소송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사전통지서를 받고 경위를 파악하다 4월 11일 비로소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C씨의 1심 판결 선고에 대한 항소기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A씨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판결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쳤다"며 보조참가 신청서와 함께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그해 5월 28일 "피고(검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항소를 각하했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A씨는 대법원의 항소각하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냈다.
사실혼 존재 확인 소송에서 검사는 형식적 피고에 불과해 실질적 당사자로 소송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도, 자신과 같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칠 경우 그 제3자가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에 보조로 참가하는 경우)의 추완항소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단 취지다.
A씨는 "법원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항소각하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과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의무 등을 위반해 재판청구권, 재산권(유족급여수급권·상속권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자신의 책임과 무관하게 재판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 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 자신의 법률상 권리나 지위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통상의 보조참가인과 같이 일률적으로 불복의 기회를 인정하지 않는 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1건도 추가로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쟁점이 된 재판소원 사건은 이미 12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서 본격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사건은 2천402건이다.
이날 기준 총 25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2천235건은 각하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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