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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윤석열 2심 무죄로 뒤집혀

입력 2026-10-07 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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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1심 판단과 배치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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