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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라진 뒤 '특검 파견검사' 두고 재판 혼선 이어져(종합)

입력 2026-10-06 2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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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 후 공판참여 자격 논란…법무부, "파견업무 가능" 공문 발송




공소청 시대 개막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0.2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정윤주 기자 =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으로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쿠팡 수사 무마 의혹 1심 재판부는 파견검사를 제외하고 심리를 진행한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파견검사 공판 참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 전 "공소청이 출범했고 이에 따라서 파견검사의 공판 관여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피고인들 입장을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검토 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걸로 보인다"며 "특검 파견 검사들이 법적 근거와 별도 파견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내란 특별검사팀은 공소청법 부칙 7·8조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간주하고 업무도 승계된다며,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법무부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해당 부칙을 언급하며 "검토 결과 기존 검찰청 검사의 지위가 공소청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봤다.


이어 "오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추후 피고인 측이 정식 판단을 요구하면 더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검찰 깃발 하기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검찰 깃발을 내리고 있다. 2026.10.1 [공동취재] yatoya@yna.co.kr


반면 같은 날 이른바 '쿠팡 수사외압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상설특별검사팀 파견검사를 제외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엄희준·김동희 검사 사건 속행 공판에서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파견검사를 제외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견 검사가) 완전히 위법하다는 결론은 아니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엄 검사 측도 "다른 재판부의 판단도 갈리는 만큼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가 추후 적법하다고 인정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상설특검팀은 "법무부 측에서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에 의문을 제기한 재판부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예정된 증인신문은 특별검사보가 진행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이날 오후 특검팀과 관련 재판부에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고, 별도의 인사 발령 없이 그대로 파견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특검팀과 내란전담재판부, 특검 사건을 심리 중인 각 재판부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공소청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보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소청법 부칙 제7조 1항과 종전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지청 소속 검사로 본다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공소청 출범 첫날인 지난 2일에도 기존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파견 효력과 공판 참여 자격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졌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공소청 검사의 특별검사팀 파견이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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