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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1∼2026년 7월까지 전국 상비약 판매점 실태 점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6년간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 위반 사례 480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의 상비약 판매점 약 4만곳, 총 8만298건을 점검해 이 중 480건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처분했다.
위반사항으로는 휴·폐업 등 미신고(76%, 365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24시간 운영 등록 기준 미달(7.5%, 36건), 1회 판매 시 의약품별 1개 포장단위 초과(6.7%, 32건) 등의 순이었다.
휴·폐업 미신고와 24시간 운영등록 기준에 미달한 판매점은 등록 취소하고, 1회 판매에 1개 포장단위를 넘겨 판매한 곳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상비약 판매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복지부는 주요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공휴일과 심야 시간대 국민이 의약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 등에서 소화제, 해열제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1회 판매 수량은 의약품별 1개 포장단위로 제한된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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