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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부 제보 유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체불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다만,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지난해 기준 29.7%에 그치는 등 회수 지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의 공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 제보나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에 노동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을 기존의 2배로 확대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 외에도 대지급금 제도 전반의 체질 개선을 추진 중이다.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해 신속한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했으며, 장기 미변제 사업주 2천57명에 대한 첫 신용 제재를 단행했다.
아울러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해 체불노동자 보호를 강화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주가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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