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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재난관리사 1차 '일괄 면제' 없앤다…자격별 차등 적용

입력 2026-10-06 1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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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떨어진 멜론

(고창=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전북에 폭우가 지나간 1일 고창군의 한 비닐하우스의 멜론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2026.9.1 door@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하기만 하면 주어지던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전부 면제 혜택이 자격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안전 관련 자격 종류와 무관하게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전부를 면제해줘 응시자 간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격 종류에 따라 제1차 시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자격 종류별 세부 면제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방재기사, 방재전문인력, 기업재난관리사 등 자격을 보유한 경우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고 면제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공인재난관리사는 재난관리 기획·조정, 대응체계 구축·자원관리, 재난 점검·조사·복구 등 재난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역량과 전문성을 검정하는 국가전문자격 제도다.


자격시험은 재난관리총론, 재난위험평가, 재난 예방·대비, 재난 대응·복구 등 4과목을 객관식으로 평가하는 제1차 시험과 재난 상황 발생에 따른 사례분석, 재난안전관리 대응 실무 등 2과목을 주관식으로 치르는 제2차 시험으로 구성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8년 제1차 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고 제도 운영 기반을 철저히 구축해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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