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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부인…前비서관 "외교부만 이행 가능"

입력 2026-10-06 1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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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들어서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는 외교부를 통해야만 이행될 수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직권을 남용해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이행토록 했다는 혐의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김 전 차장 측은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6일 김 전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했다.


이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전달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김 전 차장으로부터 받은 인물이다.


이 지시는 외교부에 순차적으로 전달돼 이행됐다.


이 전 비서관은 '피고인(김 전 차장)의 지시는 당연히 외교부를 통해 이행돼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라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전달받은 메시지 내용 자체도 '외교와 대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며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외교부지 않나"고 설명했다.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지시를 이행할 방법은 없었는지에 관한 질의에 이 전 비서관은 "다른 방법은 우리(외교비서관실 직원들)가 상대국가 대사관에 직접 전화하는 건데, 자정에 가까운 그 시간에 전화할 수단도 없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당시 지시를 내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행 방법에 관해 따로 말하지 않았고, 외교비서관실 행정관들을 통해 미국 대사관에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수사 과정에서 내놨다고 짚었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외교비서관실 행정관들을 시켜서 그 시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메시지를 외교부에 전달하겠다고 김 전 차장에게 확인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항변했다.


이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도 김 전 차장이 특정 사안에 관한 대통령의 의견이나 입장을 외국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많았고, 이는 자신이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외교부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은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김 전 차장 측 입장과 결이 다르다.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선 지시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게 증언 취지기 때문이다.


김 전 차장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이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을 뿐,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며 "외교부 공무원에 대해선 직무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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