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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신고된 외교관 성인자녀 중 韓국적 선택 남성 0명"

입력 2026-10-06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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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대식 "가족이 협상 상대국 국적시 점검 장치 있어야"




인사말 하는 김대식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8.11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현직 외무공무원의 성인 자녀 가운데 외국 국적이 신고된 이들 중 대한민국 국적만 남도록 최종 선택한 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외국 국적이 신고된 19세 이상 외교관 자녀는 63명이었다.


이 가운데 59명이 대한민국 국적과 함께 외국 국적을 복수로 보유했으며, 남성 3명은 외국 단일국적을 보유했다. 대한민국 단일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여성 1명이었다.


국적법 제15조상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데, 외국 단일국적이라는 건 한국 국적을 자진 포기했다는 의미다. 한국 국적이 없으면 병역 의무도 지지 않는다.


외교부는 외국 국적이 신고된 남성 자녀의 병역 현황에 대한 김 의원의 자료 요구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 사항이 공개되는 신고대상자(공무원의 18세 이상 남성 자녀)의 병역 변동 사항은 병무청에서 확인·관리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외국 단일국적을 보유한 남성 3명이 국적을 이탈·상실한 시점과 사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도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공하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연령을 떠나 외무공무원 가족들 전체로 넓혀서 보면 외무공무원의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 국적으로 신고된 경우는 242건이었다.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는 60건, 자녀가 외국 국적인 경우는 182건이었는데 국가별로는 미국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13건), 중국(10건), 독일(8건), 일본·캐나다·프랑스(각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외무공무원법상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외무공무원이 될 수 없고 외무공무원은 외국 영주권을 갖고만 있어도 법 위반이지만, 가족들의 외국 국적 취득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상대적으로 재량권이 넓은 편이다.


김대식 의원은 "보통 국민에게 국적은 선택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인데, 외교관 가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이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처럼 다뤄지고 있다"면서 "협상 상대국 국적을 가족이 가진 외교관이 그 나라 업무를 맡는 일에 대해 최소한의 점검 장치는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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