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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실형 확정 이화영 측 "재심청구 계획"

입력 2026-10-05 16: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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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문건 새로 나왔고 박상용 검사 징계 절차중…재심 사유"




질의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적극적으로 재심 청구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정된 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나온 것도 법상 재심 사유가 되고, 박상용 검사의 징계 과정에서 수사 절차의 위법이 문제가 되면 이 역시도 재심을 할 수 있는 사유"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도 하는 상황이라 변호인단에서도 적극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별개의 절차라 사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심을 미룰 수도 없다"고 했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4월 국회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대북송금 관련 보고 일부만 검찰에 제출했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시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상용 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9월 30일 개최한다던 검사 징계위원회가 10월 초순으로 미뤄졌고 아직도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서 "박상용에 대한 징계를 수단으로 대북송금 사건 기소의 적법성에 흠집을 내고 이를 빌미로 이화영을 사면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검사는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도 "쌍방울 단독의 주가조작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문건도 압수해서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그런데도 그 내용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서 법원이 믿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에서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대북송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시켰다는 제3자 뇌물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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