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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관은 인사 뒤 18명→4명…"총경급 향피제 기준 검토 중"
내년 순환인사 확대도 추진…실무급 적용·생활 지원 함께 풀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 약 4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고위직 인사에 연고지 근무를 피하는 '향피제'(鄕避制)를 적용한 가운데 후속 인사에서 출신 학교를 매개로 한 지역 연고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총경 727명 중 출신고 소재지와 근무 지역이 같은 인원은 171명으로, 전체의 23.5%다. 근무 지역은 광역시·도 단위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 소재 고교를 나온 총경 35명 중 13명(37.1%), 강원 소재 고교를 나온 총경 30명 중 11명(36.7%)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은 88명 중 18명(20.5%), 제주는 18명 중 4명(22.2%)이었다.
경정의 경우 전체 3천368명 중 1천361명(40.4%)이 출신고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표] 8월 말 기준 경정 이상 출신고 소재지별 인력 현황
[출처 = 이상식 의원실·경찰청]
경찰은 올해 하반기 경무관 이상 인사에서 출신지와 승진한 시도청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청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적용했다.
출신지는 원칙적으로 출신고 소재지로 관리한다. 다만 질병 등 고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
인사 이후인 이달 1일 기준 경무관 전체 100명 중 출신고 소재지와 근무 시도청이 같은 인원은 4명으로, 8월 말 18명보다 줄었다. 치안감도 같은 기간 5명에서 0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향피제 적용 계급과 연고지 판단 기준에 대해 "이번 경무관 이상 인사에는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피제를 적용했다"며 "총경급은 세부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유착 논란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 순환인사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향피제가 출신지와 승진청을 기준으로 근무지를 제한하는 제도라면 순환인사는 같은 지역이나 관서에서의 장기 근무를 관리하는 조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고위직의 연고지 근무 배제와 실무 간부의 장기 근무 관리를 함께 구체화하는 것이 인사 쇄신의 과제로 꼽힌다.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전문성 저하 등을 이유로 순환인사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8월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에서도 참여 경찰관 9천611명 중 85.4%가 장거리 통근·양육 부담과 업무 전문성 저하 등을 이유로 순환인사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관사·교통비 지원 예산 확보와 관련 예규·시도청 인사관리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직협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수사개혁위원회에 보고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식 의원은 "유착 방지를 위한 향피제와 순환인사는 일부 필요하다"면서도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장 대응력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서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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