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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2심 집행유예 감형…법원 "8년간 심리적 지배 당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지인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를 당해 가상의 무속인에게 회삿돈 약 66억원을 빼돌려 바친 생활가전업체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8년 동안 지인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철저하게 지배당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했다"며 "자신이 보유한 피해 회사 주식을 대물변제하는 식으로 피해를 보전했으며, 피해 회사는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전 아내의 지인 부부가 소개해준 무속인 '조말례'에게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회삿돈 65억8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해당 무속인은 지인 부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 이들 부부는 마치 무속인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나누며 A씨를 속였다.
지인 부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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