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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청 구속영장, 검찰단계 기각률 30% 넘어…"협력보단 견제?"

입력 2026-10-04 0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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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핀셋 지적 등 같이 수사하던 검사…간단한 영장도 돌려보내"


검사 "수사, 더는 검사 업무 아니라는 인식…'내 사건' 애착 이젠 없어"




[모멘트] 지워지는 검찰 마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작업자들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마크를 지우고 있다. 2026.9.29 [THE MOMENT OF YONHAPNEWS]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올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기각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섯다.


일선 경찰 수사관들은 검찰이 10월 2일을 기점으로 수사권 전면 폐지와 함께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멘소리를 내놓았다.


4일 공소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2만6천961건 가운데 9천186건을 기각했다.


이 기간 기각률은 34.1%로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고, 2021∼2025년 평균 기각률 대비 약 38.7% 급증했다.


경찰 수사관 사이에선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이 있을 때마다 '영장 통제'가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이전에도 구속영장 기각률이 완만하게 늘긴 했지만, 2021년 들어 22.8%로 첫 20%대를 기록했다.


이어 2022년 23.2%, 2023년 25.0%, 2024년 24.7%, 2025년 26.8% 등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급증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도 올해 1∼8월 19.1%로, 2021∼2025년 10.7%∼13.7% 수준보다 크게 뛰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2021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한 뒤 이후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워지는 '검찰'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공소청 출범을 나흘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관계자가 검찰 관련 안내판을 제거하고 있다. 2026.9.28 cityboy@yna.co.kr


수도권 시도청 광역수사단 경정급 경찰관은 "원래 신청하면 변수 없이 청구해주던 유형의 사건 구속영장도 요즘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보완수사 요구가 오고 있다"며 "아주 간단한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몇번씩 돌려보내기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다른 경정급 경찰관도 "전에는 구속이나 압수 영장에 미비점이 있으면 핀셋으로 골라주듯 일부만 지적해 보완 요구를 하는 등 같이 수사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새는 판례 보충 같은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로 영장을 돌려보내는 일이 잦다"고 토로했다.


총경급 경찰관은 "검사들이 미제 사건이 너무 많아 구속영장 청구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를 송치하면 검찰이 1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 만큼 당장 처리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소극적으로 청구한다는 취지다.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가 더 이상 검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진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사의 수사권이 이달 2일부터 전면 폐지됐기에 수사 단계에서 협력보다는 견제와 감시가 강해진 영향이라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에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도 내 관할에 있으면 '내 사건'이라는 애착을 갖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협력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애착이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도 "검사가 경찰 수사 결과만으로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경찰의 수사를 더 깐깐하고 엄격하게 검증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영장 기각 사례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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