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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 개최…유족 보상금, 장제 보호, 의료급여 등 지원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일 올해 제4차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고(故) 노웅섭(63)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5시 30분께 강원 인제군 북천에서 지인들과 낚시하던 중 물에 빠진 남자를 발견하고 구조하려 입수했으나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정부는 의사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 예우를 위해 보상금, 장제 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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