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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본분 망각해 엄중 처벌해야"…李 "무리한 기소, 검찰 수뇌부 오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특정인의 범죄 기록을 외부에 누설하고 자녀를 위장 전입시킨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대전광역공소청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공소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검사의 청탁금지법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공판 기일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 검사는 최종 의견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검사 선서를 인용했다.
이어 "피고인은 본분을 저버린 채 사적 이해관계로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했다"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책임 회피까지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검사도 "피고인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 법질서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자 국민의 모범이자 표본이 돼야 할 고위공직자"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는 소위 제 식구 감싸기가 작용해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가 되지 않은 걸 우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 시작부터 결론까지 정반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뇌부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시끌벅적하게 수사에 착수한 게 결정적 오판이었다"며 "무리한 증거 판단을 거쳐 사건을 기소하며 무책임하게 공을 법원에 넘겼다. 보신주의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배 검사를 통해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고, 부인을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씨(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준 혐의도 있다.
당시 검찰은 이 검사를 자녀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사사법정보 무단 조회·누설(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가 이 검사를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이 병합됐다.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9일로 지정됐다.
앞서 국회에서 2023년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며 기각됐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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