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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다 숨진 이주노동자…인권위 "현장적발 중심 단속지양"(종합)

입력 2026-10-02 16: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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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침해·과도한 강제력 행사' 진정은 기각…이주노동단체 "유감"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단속 중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고(故) 뚜안 씨의 아버지가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망에 대한 정부 사과·진상규명·강제 단속 중단을 촉구하며 108배를 하고 있다. 2025.12.2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출입국 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베트남 이주여성 노동자 고(故) 뚜안 사망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적발 중심의 단속을 지양하고 단속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가 단속반원들이 뚜안씨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진정 자체는 기각하자, 이주노동차단체는 정부의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뚜안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성서공단 내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에어컨 실외기 창고 안쪽에 숨어 있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뚜안씨의 아버지는 뚜안씨의 죽음이 단속 행위로 인한 생명권 침해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사용하고 진술거부권·변호사 선임권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건 과도한 강제력 행사라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조사 결과 단속반원이 뚜안씨를 직접 추격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단속반원의 행위로 인해 뚜안씨가 사망했다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 생명권 침해에 관한 진정을 기각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34명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으로 기재된 긴급보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단속 현장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일정 시간 수갑이 사용된 점 등을 토대로 과도한 강제력 행사가 있었다는 진정 부분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출입국 단속 정책은 단순 적발과 강제퇴거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미등록 체류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고, 단속 과정에서 생명·신체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현장 적발 중심의 단속을 지양하고,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미등록 체류를 유발하는 구조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수색·신병확보 등 미등록 체류자에 대해 사실상의 강제처분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집행하고, 단속 현장에서 안전요원이 독립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단속 대상자들에게 권리를 고지하는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단속 종료 사실을 사업주에게 고지해 은신해 있는 노동자 등에게 단속 종료 여부가 알려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구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숨진 베트남 출신 여성 노동자 뚜안 씨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2025.11.30 kjhpress@yna.co.kr


이주노동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 인권위의 뚜안씨 진정 사건 기각 결정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했다.


단체들은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단속 행위로 인한 사망 발생에 대해 정부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단속으로 인해 생명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또 "바디캠 자료상 미란다원칙 미고지 정황이 확인됐으나 노동자들이 긴급보호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별로 문제삼지 않았다"며 이를 심각한 절차상 인권침해로 인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나아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권 부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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