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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정지할 긴급 필요성 소명 안돼"…사측 "법원 결정따라 교섭 예정"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서울=연합뉴스) 정종호 박영민 기자 = 한화오션이 사내 급식과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인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을 교섭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2일 법조계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화오션이 중노위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시설·설비 개선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는 앞선 중노위 판단을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한화오션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없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가 모인 노조는 지난 3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포함했으나, 함께 교섭을 요구한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이후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도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이 과정에서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렸다.
금속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화오션은 금속노조와의 원청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원청기업들이 비정규직 하청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을 하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한화오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면서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 올라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원청과의 단체교섭이 마무리될 때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남지역 진보정당들도 법원의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한화오션에 즉각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에서 "교섭하는 것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는 사측의 반헌법적 발상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사측은 그동안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혀 온 만큼 즉시 교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하청노동자들이 고공농성에 나선 상황을 두고 "한화오션은 당장 구체적인 교섭 계획을 제시하고, 하청노동자들과의 단체교섭 테이블로 나와 원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h23@yna.co.kr,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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