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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진리 김채린 기자 = 박장범 KBS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박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KBS 사장 선임 일정은 법적 분쟁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K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지난 8월 26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사장은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정원이 15명인 이사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의결한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다.
KBS 이사회는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2명, KBS 임직원 추천 이사 3명 등 7명의 이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마감된 KBS 사장 공모에는 김대홍 KBS 보도본부장, 이정환 전 미디어오늘 사장, 장해랑 전 EBS 사장 등 총 28명이 지원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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