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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된다

입력 2026-10-02 09: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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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개정…사법경찰 검사 권한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출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앞으로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고 처분 사항이 공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취급자나 종사자가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조·수입, 조제·판매하는 업자를 지칭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자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는 희귀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 국가 필수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체계를 마련한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식약처는 '화장품법' 개정으로 위조 화장품의 판매 중단 등 소비자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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