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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에 청탁' 김만배는 징역 3년 구형…11월 26일 1심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이자 기자 출신인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겨레신문 간부 출신 석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9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모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4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김만배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석씨에 대해 "언론사 고위 간부로서 대장동 관련 기사에 관여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범행 규모와 기간, 재직 당시 지위의 사회적 의미와 이 사건으로 훼손된 언론 신뢰의 크기를 고려하면 엄중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회장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논평을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해당 언론사의 청렴성과 객관성,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수년에 걸쳐 지속해 매수행위를 했다"며 "언론인 개인의 청렴성뿐 아니라 언론 전체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손실됐다"고 강조했다.
모든 피고인은 문제의 거래가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는 금전거래였다고 주장했다.
석씨와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김만배와의 돈거래에서 청탁이나 대가 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 거래는 청탁도, 대가성도 없는 순수 거래로 부정한 거래가 아니다"며 "기자 신분을 망각하고 우정과 친분이라는 사적 감정에 따라 거래한 것은 반성한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11월 26일로 지정됐다.
한겨레 간부를 지낸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8월 김씨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총 8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석씨는 해당 금액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금전 대여를 가장한 금품 수수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2억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언론인들에게 총 12억4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11억원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겨졌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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