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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중국 국적자 1심 징역 8년

입력 2026-10-01 14: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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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촬영 김채린]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박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5시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직장 동료인 60대 중국인 여성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들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도주한 박씨는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박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찔려 크게 다친 피해자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경위를 비춰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 의도가 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후에 피해자를 구하지 않은 채 자리를 이탈했는데, 술을 사 먹기 위해 자리를 피한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 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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